성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한 남성 징역 1년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한 남성 징역 1년 2016. 9. 7.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6. 5. 16. 오후 2시 ~ 40분간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ㄴ씨(50·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합의금은 잘 찾아서 썼냐? 내가 몸으로 때우고 나와서 식구들 다 죽여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오후 4시10분 ~ 10분간 ㄴ씨가 음식점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블록으로 출입문을 내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ㄴ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 중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인 ㄴ씨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 더보기 성범죄 복역 출소 후 또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성범죄 복역 출소 후 또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2016. 9. 7.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4)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3. 23. 오전 5시 45분께 ㄱ씨는 제주시내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ㅈ양(16)의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하려다 여학생이 깨.. 더보기 합의 성관계 후 손님 무고한 카페 여주인 집행유예 합의 성관계 후 손님 무고한 카페 여주인 집행유예 2016. 9. 6.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성폭행을 당했다며 카페 손님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ㄱ씨(4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10.ㄱ씨는 ‘카페 손님 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ㄴ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6. 10. 오전 1시3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내실에서 ㄴ씨로부터 .. 더보기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항문에 손가락 넣은 행위 '유사강간' 인정, 징역 2년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항문에 손가락 넣은 행위 '유사강간' 인정, 징역 2년 2016. 9. 1.서울고법 형사12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2년간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게 유사강간행위가 이뤄진 경우, 피해자로서는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 더보기 무등록 안마시술소 운영· 태국 여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 알선 징역 1년 4월 무등록 안마시술소 운영· 태국 여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 알선 징역 1년 4월 2016. 9. 5.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무등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씨(47)와 ㄴ씨(38)에게 각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10월씩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각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히 ㄱ씨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또 ㄱ씨는 납득할 수 없는.. 더보기 형사처벌 받은 후에도 성매매 알선 60대 여성 징역 1년 2월 형사처벌 받은 후에도 성매매 알선 60대 여성 징역 1년 2월 2016. 9. 6.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1.여)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7924만원을 추징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ㄱ씨가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들 ㄴ씨(36)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지하에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건물주 ㄷ씨(65)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ㄱ씨.. 더보기 가출 청소년에 하루 10회 이상 성매매 강요한 30대 남성 징역 5년 가출 청소년에 하루 10회 이상 성매매 강요한 30대 남성 징역 5년 2016. 9. 2.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ㄱ씨는 “1심의 징역 6년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재판부는 “ㄱ씨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감형했다. 법원에 .. 더보기 검찰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2년 구형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2년 구형 2016. 9. 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연예기획사 대표 ㄱ(42)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이사 ㄴ(3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한 ㄷ(40)씨와 ㄹ(30·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ㅁ(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검찰은 "ㄴ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ㄷ씨 등은.. 더보기 가출소녀 모텔로 유인 후 성폭행 협박한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년 가출소녀 모텔로 유인 후 성폭행 협박한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년 2016. 9. 2.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4.ㄱ씨는 가출한 ㄴ양(당시 14세)을 우연히 알게돼 접근한 뒤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며 충남 공주시의 한 모텔로 유인, ㄴ양에게 1층 객실을 잡아준 뒤 자신은 친구 ㄷ씨(27)와 .. 더보기 SNS로 만난 여중생 "경찰 아빠에게 문제된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4년 SNS로 만난 여중생 "경찰 아빠에게 문제된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4년 2016. 9. 4.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1.ㄱ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서 자신을 22세의 대학생이라고 밝힌 ㄴ양을 알게 됐다.그후 ㄴ양과 연락을 하며 지내던 ㄱ씨는 2015. 12. ㄴ양을 만나러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음에도ㄴ양이 만나주지 않자 만나달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과.. 더보기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1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