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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아동 연쇄 성폭행. 강간.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전문】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5. 2. 11. 14: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더보기
청소년 강간. [인천지방법원 2011.5.27, 선고, 2010고합83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인천지방법원 2011.5.27, 선고, 2010고합83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1. 17:00경 사귀던 공소외 1(여, 14세)의 친구인 피해자 공소외 2(여, 14세)를 인터넷 메신저 채팅으로 알게 되자 바다에 놀러 가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18: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작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처음 약속과 달리 갈 데가 없으니 방이나 잡고 놀자고 하였.. 더보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13.12.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전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2. 「형법」 제.. 더보기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 검찰 조정위원회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 검찰 조정위원회 1. 형사조정제도의 목적과 연혁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전과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제도의 목적으로 합니다. 자율적 합의에 의한 갈등과 분쟁의 해결, 검사의 업무부담 감소의 측면도 있습니다.또한 실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개별적인 합의 시도와 고소·고발에 따른 경찰조사, 경찰 단계에서의 합의시도 등을 거치면서상대에 대한 오해와 불신, 서운함 등의 감정이 뒤섞여 문제 해결보다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형사조정을 통해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을 할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2005년 대전지검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해 중재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해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