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또한,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704, 판결]
형량?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이나 버스, 찜질방 등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될 수도 있고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추행이라 하더라도 특별법과 형법의 형량 차이는 매우 큽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임에 반해
형법상 강제추행의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강제추행이 다른점은
폭행 또는 협박, 항거불능 등이라는 요건 없이 추행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피해자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공개되어있는 장소인 점 등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 혹은 회피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추행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보다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적용되는것이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이러한 법령의 적용은 초기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보다 더한 처벌?
성범죄는 처벌과 함께 함께 부과되는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단순 벌금형의 유죄판결만을 받아도 함께 부과되는 이 처분은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크나큰 장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 이전의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최초에 이루어지는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가감이 없이, 사건과 가장 근접한 진술이므로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억울함만을 주장해서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상황만을 모면하고자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되고 처벌을 결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고, 기진술된 부분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자신의 의도와 다른 내용이 들어갔을 경우 명확하게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섣불리 경찰의 질문에 답하기 보다는 당당하게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혀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리적이고 유리한 쪽으로 대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예시)
현재 실무상 처벌은 더욱 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취하여 지하철 옆자리 허벅지 만짐 → 기소유예
만원인 지하철안에서 몸을 밀침 → 혐의없음
마을버스에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 엉덩이에 비빔 → 기소유예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옆사람의 아랫배와 엉덩이를 만짐 → 기소유예
지하철안에서 엉덩이를 만짐 → 선고유예
지하철안에서 자신의 특정부위를 피해자 엉덩이에 비빔 → 벌금100만원 교육10시간
광역버스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몸을 만짐 → 교유조건부기소유예
만취하여 마을버스안에서 옆자리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짐 → 보호관찰소위탁조건부기소유예
지하철안에서 옆에 서있던 여성을 추행 → 선고유예
전동차안에서 8분여간 엉덩이 만짐 → 교유조건부기소유예
지하철안 옆자리 술취한 여성 추행 → 혐의없음
지하철안에서 자신의 손등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비빔 → 기소유예
동종전과 있는 상태에서 지하철안 옆 여성의 몸에 밀착 → 벌금
전동차안 뒤에 밀착 → 교유조건부기소유예
시내버스안에서 신체부위 밀착 → 벌금
지하철안에서 여성 엉덩이에 밀착 → 선고유예
기차 옆자리에서 윗옷을 덮고 옆사람의 허벅지 만짐 → 보호관찰소위탁조건부기소유예
지하철안에서 자신의 성기부위로 여성 허벅지를 2분 동안 비빔 → 선고유예
동종범죄 2번 벌금형을 받은 후 재범 → 징역6월 집유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