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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레깅스는 일상복, 레깅스 입은 여성 촬영 성적 수치심 유발 단정하기 어렵다 무죄 재판부 "레깅스는 일상복, 레깅스 입은 여성 촬영 성적 수치심 유발 단정하기 어렵다." 무죄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의 하반신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촬영은 아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9. 10. 28.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버스 단말기 앞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는 피해여성 ㄴ씨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더보기
성매매하고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 집행유예 성매매하고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 집행유예 2019. 5. 7.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무고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6·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 더보기
지인의 딸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2년 지인의 딸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2년 2019. 5. 1.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7. 2.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뒷자석에 있던 ㄴ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지인의 딸을 성추행한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 부위와 정도가 매우 나쁘다.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해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합의를 거절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했다”.. 더보기
미성년자 상습 성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승려 징역 7년 미성년자 상습 성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승려 징역 7년 2019. 5. 1.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6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8. 4. ~ 11.까지 울산지역 모 사찰 주지승으로 있으면서 사찰 건물 주인의 어린 손녀를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이를 6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피해 아동에게 용돈을 줘 접근한 뒤 6개월간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행을 해 온 승려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단지 자신의 성적 만족만을 위해 자신.. 더보기
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한 유명 성악가 2심 징역 6년 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한 유명 성악가 2심 징역 6년 2018. 12. 27.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악가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5년간 개인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 더보기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2019. 4. 24.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3)씨에게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8. 5. 26. 오전 3시께 경북 경산시 대학가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다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ㄴ(15)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데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보기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 2019. 4. 26. 부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7. 11. 26.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 참고https://goodlawyers.tistory.com/1615 재판부는“피고인 ㄱ씨는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 더보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무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무죄 2016. 5. 2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더보기
객실에 들어가 알몸 여성의 이불 잡아 당겨 방실침입죄 징역형 2014. 1. 2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호텔에 들어가 여성의 알몸을 본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ㄱ(4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 더보기
화장실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던 30대 남성 방실침입죄 벌금형 화장실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던 30대 남성 방실침입죄 벌금형 2013. 4. 16.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여자화장실 옆칸에서 얼굴을 내밀어 다른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한 혐의(방실침입)로 기소된 ㄱ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2. 11. 15. 밤 10시 15분경 OO구 OO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ㄴ씨(여)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옆 청소도구 보관 칸 세면대 위에 올라가 ㄴ씨의 화장실칸 쪽으로 얼굴을 내민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ㄱ씨는 "술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