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2019. 4. 24.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8. 5. 26. 오전 3시께 경북 경산시 대학가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다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ㄴ(15)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데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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