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
2019. 4. 26. 부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7. 11. 26.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 참고
https://goodlawyers.tistory.com/1615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ㄱ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
ㄱ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의 양형부당에 대해
“이 사건은 ㄱ씨가 처음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ㄱ씨는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ㄱ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ㄱ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ㄱ씨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이후 ㄱ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ㄱ씨는 2심에서도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식당 내 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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