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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60대 남성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분리 징역 1년6월

성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60대 남성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분리 징역 1년6월

 

2019. 4. 2.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2)에게

징역 1년6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12. 18.>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9. 2. 8. 오후 8시께 길을 걷다 지인들로부터 자신이 성범죄자로 알려진 상황에 격분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분리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또 2019. 2. 9. 전자발찌를 버린 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녀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됐다.

 

씨는 2013. 11. 5. 대전지법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아 2013. 11. 12.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2016. 12. 대전지법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의 실형을,

2017. 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을 선고받아 구치소 등에 수감되면서 전자장치 부착이 2020. 3. 1.까지 연장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유기하고,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했다. 피고인이 격리돼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한평생을 살아낼 형편에 울컥하여 참지 못한 채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