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직장동료 성폭행 시도 강간치상 징역 3년
2019. 3. 27.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치상 및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8. 8. 14. 오후 11시 22분쯤 서귀포 시내 회사 사무실 앞에 주차된 차안에서 피해자 ㄴ씨를 강간하기 위해 수면제 성분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재판 과정에서 수면제로 인한 단순 기억상실과 어지러움증이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약물로 인한 장애가 초래됐다면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누범기간 중에 절도와 강간치상의 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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