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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면접 미성년자 성추행한 카페 사장 집행유예

아르바이트 면접 미성년자 성추행한 카페 사장 집행유예

 

2019. 3. 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사장인 ㄱ씨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기 위해 카페에 찾은 ㄴ양에게 "면접을 보겠다"2시간 가량 데리고 다니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ㄴ양의 엉덩이에 접촉했으며 문을 열어준다며 상체를 접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을 올리거나 툭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ㄱ씨는 "손을 잡아도 되냐"며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형법상 추행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하려는 동기·목적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다.

피고인이 툭 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당시 피해자에겐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한 행동이었다. 

씨는 사회 경험이 없고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을 거듭 추행해 죄질이 무겁다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추행의 정도가 다소 약하고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손을 잡아도 되냐'는 ㄱ씨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손을 내준 건 강제추행이라 볼 수 없어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