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로 붐비는 클럽무대 신체접촉 1심 무죄, 2심 벌금 500만원
2019. 3. 3. 부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0. 부산의 한 클럽 내 무대 부근에서 지나가는 여성 ㄴ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유일한 증거는 '갑자기 손이 들어와 만졌다'라는 ㄴ씨 진술뿐이었다.
1심은
"ㄴ씨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나 두세 발자국을 옮기는 데 30∼40초가 걸릴 만큼 극도로 클럽 무대가 붐비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고 현란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에서 ㄴ씨가 착각해 ㄱ씨를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ㄱ씨 위치나 옷 색깔·형태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도 일관돼 ㄴ씨가 착오로 범인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ㄱ씨가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게 말해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는 ㄱ씨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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