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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나체사진 유포할 것처럼 협박 징역 6월

2019.  3. 7.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8. 1. 결별한 여자친구 ㄴ씨에게 이전 촬영한 ㄴ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대로는 못 넘기겠다. 다 죽자"고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겨 배신감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