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부하 성추행 벌금 700만원
2019. 2. 13.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 ㄱ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 5.부터 2018. 4.까지 ㄱ씨는 경남지역 한 경찰서에서 일하며 부하직원 3명의 신체를 수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서 과장으로서 인사 고과 평정과 업무감독권이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직장상사인 피고인에게 아무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시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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