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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실습생 강제로 입맞춤한 작가 벌금 300만원

여자 실습생 강제로 입맞춤한 작가 벌금 300만원 

 

2019. 2. 11.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ㄱ(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8. 9. 대구시 중구 대구예술발전소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전시회 업무를 도와주던 여자 실습생 ㄴ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