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몰카 공중보건의 벌금 700만원 취업제한 1년
2019. 1. 25.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공중보건의 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기간은 원심에서 명령한 3년을 깨고 1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으로 11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몰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중 8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며 지역 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의료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하던 ㄱ씨는 2017. 4.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 있는 보건소, 휴게소, 마트, 식당, 아파트에서 11명의 치마 속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몰카 행각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ㄱ씨는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1차례까지 범행을 반복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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