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간호조무사 위력으로 성추행한 치과의사 벌금형
2019. 1. 29.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ㄱ(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8. 1. ~ 2. 진료실, 치기공실 등에서 2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업무를 빙자하거나 업무상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업무를 빙자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위력으로 여러 번에 걸쳐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업무상 관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과 항의의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 후에는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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