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강제추행 아들 폭행 징역 3년
2019. 1. 2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ㄱ씨는 2018. 4. 자신의 집에서 딸(당시 16세)이 외박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뒤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신체를 만지는가 하면 2017년 여름에도 집 거실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2018. 4. 키우던 강아지를 혼내다 이를 말리던 아들(당시 11세)을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2017년에는 "누나가 들어왔느냐"는 자신의 물음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이를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2016년말부터 2017년 초순 사이에는 아들에게 "왜 지우개를 안 가지고 다니냐"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딸과 아들이 아버지인 ㄱ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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