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간 강제추행 징역 4년
2019. 1. 28.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의붓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ㄱ씨는 2005년 의붓딸(당시 9)을 추행하는 등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사 지망생이던 ㄱ씨는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가 집을 비운 시간을 노려 의붓딸을 추행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으나 “지낼 곳이 없으니 참아라”는 설득에 신고하지 못했다.
ㄱ씨는 의붓딸이 9살이었던 2005년부터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됐다.
ㄱ씨는 2018. 2. 22. 대학에 입학한 딸이 거주하는 원룸에 찾아가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ㄱ씨는 중국에 선교 활동을 가서도 딸의 몸을 강제로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추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결국 ㄱ씨가 다니는 신학교에 “의붓아버지가 소아성애자인 것 같다”며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ㄱ씨는 해당 신학대에서 제적 처리됐다.
재판부는
“계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추행의 정도는 점차 심해졌고, 친모조차 무관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참아야 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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