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성추행 피해자 사망 권고형량 벗어난 징역 6년
2019. 1. 25. 춘천지방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으로 동행하는 것 자체를 피해자가 거부했고, 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실로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제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아가는 간접적 원인이 됐다.
물론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무리하게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직접적인 추락의 원인이지만 사건 진행 과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양형에서 고려해야 한다.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을 벗어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8. 11. 7. 강원도 춘천에서 부서회식을 한 뒤 직원 ㄴ씨를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와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ㄴ씨는 추행을 당한 직후 ㄱ씨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ㄱ씨에게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뒤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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