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3명 추행 대학교수 벌금형
2019. 1. 18.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2)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은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은 부적절하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점, ㄱ씨가 2008년 OO대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 열심히 강의 활동을 한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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