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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초등학생 집 찾아가 성관계 주거침입죄 6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나 초등학생 집 찾아가 성관계 주거침입죄 6월

 

2019. 1. 25.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40)에게 징역 6을 선고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씨는 2018. 2. 2.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ㄴ(12)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같은날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소재 ㄴ양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ㄴ양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양과 성관계를 해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비록 피고인이 양이 14살로 알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덜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코멘트)

ㄴ양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간음(성교) 또는 추행(유사성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많은 국가에서 성인과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age of consent)미만인 사람의 성관계를 범죄로 보고 있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간음이나 추행의 의미를 알고 동의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자의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럴 경우 중학생들끼리 좋아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돼 과잉 처벌 우려가 있고, 신체·성의식 발달로 13살만 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위 사건의 경우 ㄱ씨는 ㄴ양을 14세로 알고 있었으므로 즉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 입장에서는 ㄱ씨가 ㄴ양을 13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했으리라.

아마도 14세가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피해자들은 ㄴ양 아니라 아마도 ㄴ의 부모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