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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성추행 피해자 사망 권고형량 벗어난 징역 6년

직장동료 성추행 피해자 사망 권고형량 벗어난 징역 6

 

2019. 1. 25. 춘천지방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으로 동행하는 것 자체를 피해자가 거부했고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실로 나왔다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제지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아가는 간접적 원인이 됐다.

물론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무리하게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직접적인 추락의 원인이지만 사건 진행 과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양형에서 고려해야 한다.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을 벗어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8. 11. 7. 강원도 춘천에서 부서회식을 한 뒤 직원 ㄴ씨를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와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ㄴ씨는 추행을 당한 직후 ㄱ씨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ㄱ씨에게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뒤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