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사장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벌금형
2019. 1. 1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ㄱ(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6. 28.과 30. 한 PC방에서 종업원 ㄴ(20‧여)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18. 6. 17. 오전 10시쯤에는 PC방 계단을 올라가는 종업원 ㄷ(17)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게 종업원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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