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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장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벌금형

PC방 사장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벌금형

 

2019. 1. 1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ㄱ(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6. 28.과 30. 한 PC방에서 종업원 ㄴ(20)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18. 6. 17. 오전 10시쯤에는 PC방 계단을 올라가는 종업원 ㄷ(17)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게 종업원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