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엊진 동거녀의 10대 딸 강제추행 징역 3년
2019. 1. 1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헤어진 동거녀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8. 2. 18.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 ㄴ씨의 집을 찾아간 뒤 동거녀 A씨의 집을 방문, 혼자 집을 보고 있던 딸 ㄷ양(17)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씨는 이날 딸에게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ㄴ씨가 자신과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 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 언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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