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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강제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2019. 1. 29.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주시 공무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 신고했고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다.

피고인이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나, 밀접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씨는 2017. 12.말 직원 회식자리에서 씨를 추행하고, 이듬해 1월 회식자리에서 재차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양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ㄱ씨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