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징역 7년
2019. 1. 30.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프가니스탄인 ㄱ씨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8. 2. 대구에서 가게에 혼자 있는 꽃집 주인을 10여 차례 폭행한 뒤 강간하려다 실패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꽃집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같은 날 꽃집 주인과 10대 여고생의 엉덩이 등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자고 조른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1. 5. 비즈니스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해 같은 해 10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무비자로 장기 체류 중이었다.
1심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여기에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선고돼야 한다”며 취업제한 7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ㄱ씨는 2심까지는 언급이 없었던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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