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여성 승객 준강제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6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여성 승객 준강제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6월

 

2019. 2. 9.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ㄱ(60)씨에게 

징역 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8. 9. 울산 동구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여성 승객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되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자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은 물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경비업,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택시운전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게되도 자격이 취소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