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여성 공갈 협박 징역 8월
2019. 2. 21.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0·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ㄱ씨는 2018. 4. 20. 오후 10시경 버스 앞 좌석에 앉은 ㄴ(28)씨에게 행선지를 물어봤다가 같은 정류장에 내리게 되자 맥주나 한잔 하자고 제의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해 하룻밤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받아쓰면서 ㄴ씨의 여자친구 번호를 알아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또 ㄴ씨의 사진까지 촬영해 저장했다.
ㄱ씨는 이튿날 돌연 백화점에 가서 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사달라고 졸랐다.
ㄴ씨가 거절하자 ㄱ씨는
“모텔까지 갔다 왔는데, 너 그러면 법대로 할 수도 있다. 여자친구에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겠다. 요즘 ‘미투’ 무서운 거 아느냐, 모르느냐”며 협박했다.
ㄱ씨는 백화점에서 ㄴ씨로부터 시계값 30만원과 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총 50만원을 받아 챙겼다.
ㄱ씨는 돈을 챙긴 뒤에도 “북문(폭력조직 북문파)에 아는 오빠들이 있다. 어제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것 사과하라”며 추가로 협박했다.
겁을 먹은 ㄴ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ㄱ씨에게 사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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