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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 Too)’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여성 공갈 협박 징역 8월

미투(Me Too)’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여성 공갈 협박 징역 8월

 

2019. 2. 21.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0·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씨는 2018. 4. 20. 오후 10시경 버스 앞 좌석에 앉은 ㄴ(28)씨에게 행선지를 물어봤다가 같은 정류장에 내리게 되자 맥주나 한잔 하자고 제의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해 하룻밤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받아쓰면서 ㄴ씨의 여자친구 번호를 알아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또 ㄴ씨의 사진까지 촬영해 저장했다.

 

씨는 이튿날 돌연 백화점에 가서 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사달라고 졸랐다

씨가 거절하자 ㄱ씨는 

모텔까지 갔다 왔는데, 너 그러면 법대로 할 수도 있다여자친구에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겠다. 요즘 미투무서운 거 아느냐, 모르느냐며 협박했다.

 

씨는 백화점에서 ㄴ씨로부터 시계값 30만원과 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50만원을 받아 챙겼다.

 

ㄱ씨는 돈을 챙긴 뒤에도 북문(폭력조직 북문파)에 아는 오빠들이 있다. 어제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것 사과하라며 추가로 협박했다.

 

겁을 먹은 ㄴ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ㄱ씨에게 사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