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에서 여학생 성추행한 제주대 교수 집행유예
2019. 2. 13.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ㄱ교수(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ㄱ씨는 2017. 11. 20.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여제자 ㄴ(21)씨의 손을 만지고 주차장에 정차한 뒤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제자 ㄴ씨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으며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추행 내용과 태양,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당초 경찰 조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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