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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제자 성추행한 교사 연인 사이 주장 징역 1년 법정구속

14살 제자 성추행한 교사 연인 사이 주장 징역 1년 법정구속


2019.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ㄱ씨에게 

징역 1을 선고했습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 3. ㄴ씨는 SNS를 통해 7년 전 중학교 교사가 14살이던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ㄴ씨는 "가해 교사가 아직도 교단에 있는 걸 보고 결심했다. 교사가 1년간 자취방이나 승용차로 불러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ㄱ씨가 가수를 꿈꾸던 ㄴ씨에게 통기타 연주를 가르쳐주며 친분을 쌓은 뒤 6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ㄱ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ㄱ씨는 법정에서 "학생과 연인사이였다. 학생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서적으로 미숙한 ㄴ씨가 18살 많은 교사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며 ㄱ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ㄴ씨가 재학 당시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는 ㄴ친구들의 법정 증언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