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들이 맡긴 손녀 수차례 성추행 강간미수 할아버지 징역 7년
2019. 3. 31. 대법원 2부는
ㄱ씨(74)와 ㄴ씨(65)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는 2012년 12월~2017년 8월 이혼한 아들이 맡긴 손녀(당시 8세)를 다섯 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과 2015년 5월 자고 있는 손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ㄴ씨는 손녀에게 성폭력 사실을 전해 듣고도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 받는다. 난 모른다고 할거다"면서 피해사실을 은폐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ㄱ씨에게 "손녀를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ㄴ씨에게 "손녀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해 피해를 장기화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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