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10개월
2019. 4. 23.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7. 12. 20.부터 2018. 8.말까지 울산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주점 등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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