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습 성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승려 징역 7년
2019. 5. 1.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6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8. 4. ~ 11.까지 울산지역 모 사찰 주지승으로 있으면서 사찰 건물 주인의 어린 손녀를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이를 6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피해 아동에게 용돈을 줘 접근한 뒤 6개월간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행을 해 온 승려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단지 자신의 성적 만족만을 위해 자신을 잘 따르는 집주인의 나이 어린 딸을 용돈을 주어 환심을 산 후 여러 차례 추행했다.
추행의 정도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이고 추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범행이 변태적이기까지 하다.
피해 아동은 범행 이후 평소와 달리 자주 화를 내고 주의가 산만하며 보호자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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