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딸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2년
2019. 5. 1.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7. 2.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뒷자석에 있던 ㄴ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지인의 딸을 성추행한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 부위와 정도가 매우 나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해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합의를 거절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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