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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소리 ASMR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20대 집행유예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소리 ASMR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20대 집행유예

2019. 6. 2.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ㄱ(21) 씨에게 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8. 10.말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한 뒤 '19 ASMR'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파일 22개를 만들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SMR은 주로 청각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자극에 반응해 나타나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쾌감 등 감각적 경험을 일컫는 용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