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고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 집행유예
2019. 5. 7.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무고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6·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ㄱ씨는 2018. 6. 16. 오전 6시께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ㄴ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ㄱ씨는 ㄴ씨가 성매매대금을 도로 빼앗아가자 앙심을 품고, '강간당했다'며 ㄴ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하고도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ㄴ씨 역시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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