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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한 유명 성악가 2심 징역 6년

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한 유명 성악가 2심 징역 6년

 

2018. 12. 27. 서울고법 형사12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악가 ㄱ씨에게 

징역 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5년간 개인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할 정도로 성악계에서 유명인이다. 

 

ㄱ씨는 방송으로 알게 된 제자 ㄴ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1011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ㄴ군의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ㄱ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군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을 다소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유사간음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