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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무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무죄


2016. 5. 2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3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씨는 2014. 7. 6. 오후 910분 OO시 OO구의 한 술집 주변 남녀 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ㄴ(26·)를 따라갔다

씨는 씨가 들어간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 공간으로 그를 몰래 훔쳐보다 적발돼 기소됐다


검찰이 ㄱ씨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이나 목욕장 등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였다.




 

씨는 범행을 부인하지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지도 않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장소인 화장실이 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공용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법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은 술집 영업시간에 맞춰 개방·폐쇄해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위해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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