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힌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7. 9. 19.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6년 11월~12월까지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병 ㄴ(21)씨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으며 상습적으로 안마를 시키는가 하면, ㄴ씨의 손바닥과 목 부위 등을 파리채 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괴롭혔다.
또 ㄴ씨를 관물대 밑부분 침구류를 넣어놓는 공간에 들어가게 한 뒤, 30여 분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가했다. 그는 올해 초 전역한 뒤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ㄴ씨가 원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범행은 군대 내 갈등을 유발해 군 전력을 저해하고 군대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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