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학생 강제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박주영)은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행정학과 교수 ㄱ씨(4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의 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6년 4월 수업 도중 수차례에 걸쳐 여학생 ㄴ씨에게 폭언과 성적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6명의 여학생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어깨, 팔꿈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한 행동은 성적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인사나 격려 차원이었다.
폭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접촉 부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형법상 강제 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주관적인 성적 행위자의 성욕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 추행죄의 성립 요건으로 보지않는다. 폭력성이 없었다거나 성적 경향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독자적인 것"이라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ㄱ씨의 폭언과 야릇한 미소, 신체접촉 등을 지속적으로 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위 행위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격려의 행동이었다는 ㄱ시의 주장을 받아들기이 어렵다.
ㄱ씨가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폭언과 신체접촉이 일회성이 아닌 상당 기간 지속된 점,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학생들에게 연락해 협박하는 등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대학은 올해 4월 ㄱ씨를 학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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