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학원생을 성추행한 50대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7. 9. 14.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ㄱ(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7.경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ㄴ(19)양을 불러 “피곤하냐. 수업하니 힘드냐”라고 말하면서 ㄴ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ㄴ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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