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동기를 수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20대에게 원심을 깨고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2017. 9. 10.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ㄱ(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 유예(징역 1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ㄱ씨와 합의하고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런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ㄱ씨가 범햄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 2016년 3월 부대 생활관에서 동기 ㄴ씨의 신체 일부를 추행하는 등 같은 해 6월 24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ㄴ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부대 동기 군인인 ㄴ씨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수시로 강제추행했다.
ㄴ씨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모멸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군대 내 엄격한 기율 확립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학생 강제추행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0) | 2017.09.14 |
---|---|
여학원생 성추행한 학원 강사 집행유예 (0) | 2017.09.14 |
미성년 제자 성폭행·강제추행 시인 징역 8년 (0) | 2017.09.12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사진 상대남에게 보낸 남성 징역 4월 (0) | 2017.09.04 |
성매매 여고생 조건만남 경찰관 징역 3년 (0) | 2017.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