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강제추행 시인 징역 8년
미성년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17. 9. 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와 추행을 일삼고 위력으로 간음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피해자들은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3월 창작실 안 서재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ㄴ양에게 “나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며 입을 맞추고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지방에서 백일장 대회가 열리자 ㄴ양에게 “늦게 끝나니까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라”고 시킨 뒤 창작실로 불러들여 성폭행했다.
같은 해 9월 “너는 내가 과외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과외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해 ㄷ양에게 겁을 준 뒤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다른 학생에게 “선생님이랑 사귈래?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며 추행했다.
또한 ㄱ씨는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6년 10월 ‘ㄱ씨가 고등학생 제자를 불러 내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총 19건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가운데 2건은 피해자가 당시 18세를 넘어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아니었거나 성적인 표현이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밖의 모든 혐의는 유죄로 봤다.
수시전형을 통해 주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ㄱ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한데, 실기교사인 ㄱ 씨에게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ㄱ씨는 평소 “내게 배우면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편애를 잘하니 잘 보여라”거나 “문단과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 사람 하나 등단시키거나 문단 내에서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영향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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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oodlawyers.tistory.com/1362 [성범죄 상담센터 good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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