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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고생 조건만남 경찰관 징역 3년

 

2017. 5. 14. 대법원 3(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순경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 여고생 ㄴ양을 알게됐다양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성매매를 시작했었다.

 

ㄱ씨는 ㄴ양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싶어했던 점을 악용해 ㄴ양을 불러서 201411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에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ㄱ는 ㄴ양에게 20157월부터 10월 사이에 세 차례 성행위를 강요한 대가로 5~7만원 정도의 돈을 주기도 했다.

 

심지어 ㄴ에게 성행위를 지시한 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할 ㄱ가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죄가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씨와 A양이 합의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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