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함께 추행당했다 병원이사장 무고 징역 10월
2017. 9. 1.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5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서울의 한 병원 이사장인 ㄴ(78)씨가 2012년 6월과 2015년 4월 자신의 별장과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고소장에서 ㄴ씨가 별장에서 범행할 때는 자신의 딸까지 강제로 데려가 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ㄱ씨는 별장에서 벌거벗은 ㄴ씨가 웃는 장면이 담긴 사진 3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ㄴ씨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모두 잘려져 있었다. ㄱ씨는 "수치스러워서 잘랐다"고 설명했지만, ㄴ씨 변호인은 "ㄴ씨와 딸이 웃고 있거나 상황을 즐기는 모습이 있어서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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