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툭 치는 행위는 강제추행
담임교사가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친밀감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건드린 교사의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던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017. 8. 31.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고 교사 ㄱ(50)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담임한 반의 제자 7명을 교무실 등으로 불러 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툭 치는 등 여러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기간 다수 학생을 상대로 한 그런 행동이 신체접촉을 통해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높이고자 했던 교육철학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잡았다는 손, 팔, 허리 등은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접촉한 부위가 손이나 손목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해도 접촉의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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