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실 여직원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7. 8. 23.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의 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ㄱ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5년 6월 부터 12월까지 재건축 사무실이나 차량, 노래방 등에서 재건축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등 2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지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거듭 추행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특히 재판 마무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 진지하게 반성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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