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학교에서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7. 8. 18.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ㄱ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6. 4. 7.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지역 모 학교에서 수업중 지시봉으로 이 학교 ㄴ양을 추행하는가 하면 같은 날 오후 12시55분께 교내에서 또다른 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등으로 6∼8회 툭툭 쳐 추행하는 등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5명의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감독해야 할 제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기간,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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