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시도 태권도 사범 징역 8년
2017. 8. 30.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아동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용납될 수 없는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의 한 태권도 학원에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학원 탈의실에서 초등학생 ㄴ군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6. 5. 같은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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