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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강제추행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늦은 밤 자신의 택시를 탄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7. 9. 1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6. 9. 3. 23시 경 OOOO읍 인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17)양을 자신의 택시에 태운 뒤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다.


씨는 이튿날에도 양이 일하는 제과점 앞으로 밤늦게 찾아갔다.

일을 마친 양을 다시 택시에 태워 어제는 몰랐는데 밝은 데서 보니까 이쁘다라며 하루에 3만원 줄 테니 나랑 만나자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특한 마음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

를 두드렸을 뿐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폐쇄된 공간인 차량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상대와 함께 있는 당시 상황을 가정한다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추행으로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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