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가학적인 성관계 음란물제작 징역 3년
2017. 9. 20.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가학·피학성 변태 성욕(SM) 관련 글을 읽고 연락해 온 여중생 ㄴ양(당시 14세)을 만나 성관계를 했다. 이후 자신은 주인이 되고 상대는 노예가 되는 일종의 주종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ㄴ양의 알몸을 사진으로 찍는 등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됐다. 온라인 메신저로 변태적 성향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도 있다.
ㄱ씨는 ㄴ양이 성적 행위를 하는 걸 촬영한 건 맞지만 영상만으로는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기에 아동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ㄴ양의 동의 아래 이뤄졌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1심과 2심은 ㄱ씨에게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양에게 음행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ㄱ씨는 ㄴ양이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것이라 죄를 구성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ㄱ씨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에 대해서만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ㄴ양은 성에 관한 호기심으로 ㄱ씨에게 연락한 것일 뿐 SM의 내용과 그것이 초래할 영향을 알지 못했다. 성적 가치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나 성찰로 ㄱ씨의 행위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
ㄱ씨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다만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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